Uncategorized 에너지바우처 자격, 신청 및 사용방법(가상카드, 실물카드) 에너지바우처 자격은 소득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원 특성기준으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신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