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청약센터, SH 청년매입임대주택 청약신청 자격확인하고 신청하기

‘SH청약센터’란 ‘SH 인터넷청약시스템’ 사이트로 서울지역 전세주택, 임대주택, 안심주택, 행복주택, 희망하우징 등 주택임대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집공고를 보고 사전예약 및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H 청약센터

SH 인터넷청약시스템 사이트에서 청약정보, 주택임대, 주택분양, 토지공급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정보로 ‘공급절차’, ‘대상자 조회’, ‘단지별 임대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국민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희망하우징
장기안심주택행복주택전세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



SH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신청 자격은 무주택자(본인)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으로 신청순위별 소득 및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학생 :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 직장에 재직중이 아닌 사람
  • 청년 :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순위별 자격요건 >

순위자격요건
1순위수급자 가구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1순위한부모 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가구
1순위차상위계층 가구차상위게층 가구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있는 가구
2순위일반본인과 부모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2순위일반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소득기준 금액 2023년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
50% 이하2,347,719원3,003,226원3,359,099원
100% 이하4,024,661원5,505,914원6,718,198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소득기준 50% 이하, 부모 무주택, 타지역 출신,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장애인(본인), 장애인 가구 등은 순위를 정하는데 가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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