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약센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 바로가기

한국주택토지공사 운영하는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임대주택, 분양주택, 토지, 상가, 주택매도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청약 및 청약 대상 주택 및 토지를 확인하고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홈페이지를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LH 청약플러스

기존 ‘LH 청약센터’ 홈페이지가 ‘LH 청약플러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임대주택, 분양주택, 토지, 상가 등에 대한 청약 및 고객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LH 청약플러스’로 바로 이동합니다.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임대주택 입주자격

< 통합공공임대 >

통합공공임대는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그리고 일반공급 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100%기준 중위소득 150%
1인2,077,892원 이하3,116,838원 이하
2인3,456,155원5,184,233원
3인4,434,816원6,652,224원
4인5,400,964원8,101,446원
5인6,330,688원9,496,032원
6인7,227,981원10,841,972원
7인8,107,515원12,161,273원
8인8,987,049원13,480,574원


공공임대주택 2023년 기준 총자산 보유기준은 36,1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금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유기준은 개별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입니다.


< 행복주택 >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이동이 편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공급대상 소득 기준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인자입니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이 됩니다.


행복주택 총자산 보유기준행복주택 자동차 보유기준
36,100만원 이하개별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찰차량 제외됨)


< 국민임대 >

국민임대 입주자격 소득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단,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입니다. 그리고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은 위의 행복주택 기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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