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 조건 및 공고 확인하고 신청

LH 애입임대주택에는 일반 매입임대, 청년매입임대,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 다자년 매입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및 든든전세주택 등이 있습니다. 각 매입임대주택 조건을 확인하고, ‘LH 청약플러스’ 사이트에서 나온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적합한 매입임대주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LH 매입임대주택 조건

LH 매입임대 주택에는 일반, 청년, 신생아/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든든전세주택, 기숙사형 매입임대, 집주인 임대 등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매입임대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 매입임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청년 매입임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청년 매입임대 입주자격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 가구 / 차상위계층
2순위 : 본인 + 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 국민임대 자산기준(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충족 필요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2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충족 필요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

도심내 신생아가구 및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30~40% 수준으로 입대하는 주택 또는 7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격 (시세 30~40%) >

1순위 :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한부모가족
3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 : 1,2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격 (시세 70~80%) >

1순위 :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한부모가족
3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 : 1,2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 1,2,3,4 순위 외 혼인가구


다자녀 매입임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다자녀 매입임대 입주자격 >

1순위 : 신생아가구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다자녀 가구
2순위 : 신생아가구가 아닌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다자녀 가구
3순위 : 1,2순위가 아닌 다자녀 가구 (소득 70%이하 다자녀 가구)


고령자 매입임대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책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고령자 매입임대 입주자격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RIR 30% 이하 /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고령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든든전세주택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시중 시세의 90%이하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든든전세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순위가 없습니다. (무순위)


기숙사형 매입임대

대학 기숙사 부족 해소를 위해 LH에서 애입한 주택을 대학생 등에게 시중 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기숙사형 매입임대 입주자격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2순위 : 본인 + 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집주인 임대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 감면 등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임대하고 LH는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운영하는 주택

< 집주인 임대 입주자격 >

만19세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 신청자 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신청자 소득이 없을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 120% 이하
혼인기간 7년이내 신혼부부 : 월평균소득 120% 이하
65세 이상 고령자 : 월평균소득 120% 이하


LH 매입임대주택 공고 확인 및 신청

LH 매입임대 공고는 ‘LH 청약플러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매입임대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매입임대주택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LH 청약플러스’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 LH 청약플러스 >

LH 청약플러스 사이트에서 인터넷 청약이 가능합니다.


위의 ‘LH 청약플러스’ 사이트에서 ‘청약’ 코너를 선택하면 아래의 ‘LH 주택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보기를 선택해서 LH 매입임대주택 공고를 확인하시고 온라인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LH 매입임대주택 공고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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