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유아학비 지원입니다.
국공립·사립유치원 구분 없이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법정 저소득층 유아는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1. 유아학비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 연령 기준 (만 3~5세)
- 만 5세 : 2020.1.1. ~ 2020.12.31. 출생
- 만 4세 : 2021.1.1. ~ 2021.12.31. 출생
- 만 3세 : 2022.1.1. ~ 2023.2.28. 출생
✔ 교육기관
- 국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어린이집(보육료 지원 대상)은 해당되지 않으며, 유치원 재원 아동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3.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복지사업서비스
👉 https://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4. 지원내용 (지원금액)
🎓 교육비 지원 (월 지원)
| 구분 | 지원금액 |
|---|---|
| 국공립유치원 | 100,000원 |
| 사립유치원 | 280,000원 |
⏰ 방과후과정비 지원 (월 지원)
| 구분 | 지원금액 |
|---|---|
| 국공립유치원 | 50,000원 |
| 사립유치원 | 70,000원 |
💡 저소득층 유아 추가 지원
- 대상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 추가지원금 : 200,000원 (월)
5.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
-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부모만 온라인 신청 가능
⚠️ **부모 외 보호자(조부모, 후견인, 시설장 등)**는
담당 공무원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6. 지원금 지급 방식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완료
-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직접 지원금 입금
- 학부모에게 현금 지급되지 않음
7. 꼭 알아두세요 (중요 안내)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소급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만 지급됩니다.
✔ 유아학비 신청 시
- 보육료 : 즉시 지원 중단
- 양육수당 : 변경 신청일 기준으로 중단
마무리
유아학비 지원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는 경우, 지원 전환 신청을 놓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