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 가구의 자산 형성을 돕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인
희망저축계좌2가 2026년에도 모집을 시작합니다.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 지원금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3년 만기 시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 가입 기준부터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준비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2026년 희망저축계좌2란?
희망저축계좌2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지속적인 근로를 유지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저축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매달 본인 저축 + 정부 지원금
✔ 3년 유지 시 만기 지급
✔ 근로 지속 조건 충족 시 혜택 유지

가입 및 유지 기준
✔ 가입 기준
- 신청 당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가구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
- 기타 차상위계층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유지 기준
-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입 후에도 소득 기준을 계속 충족해야 지원이 유지됩니다.
지원 내용 (3년 만기)
💰 저축 구조
- 본인 저축: 매월 10만 원
- 정부 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추가 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2025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 1년 차: 월 10만 원
- 2년 차: 월 20만 원
- 3년 차: 월 30만 원
👉 연차가 올라갈수록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지원 조건 (중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만기 지급이 가능합니다.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근로·사업소득 발생)
- 생계급여·의료급여 미수급 상태 유지
- 3년 동안 총 10시간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 미충족 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일부만 지급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제출 서류 안내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자가진단표
📄 재산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해당자 제출
📄 소득활동 증빙서류 (소득 있는 가구원)
- 4대 보험 가입자
-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미가입자·일용근로자
- ① 고용임금확인서
- ②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입금 내역
- 사업자
- ① 소득금액증명원(2025년 기준)
-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 ③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청 방법 및 접수처
- 접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방문 신청 원칙 (서류 지참 필수)
2026년 희망저축계좌2 신청 일정
📅 1차 모집
- 신청 기간: 2026. 2. 2.(월) ~ 2. 24.(화)
- 대상자 선정: 2026. 4. 1.(수) ~ 4. 14.(화)
📅 추가 모집 일정
- 2차: 2026. 7. 1.(수) ~ 7. 27.(월)
- 3차: 2026. 10. 1.(목) ~ 10. 26.(월)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1차 신청을 권장합니다.
마무리 정리
희망저축계좌2는
✔ 매달 10만 원으로
✔ 정부 지원금을 더해
✔ 3년 후 실질적인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근로를 유지하고 있는 차상위·주거·교육급여 가구라면
꼭 한 번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