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부동산 세금을 주택 수보다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있습니다. 실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뀝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자영업자 세제, 하이브리드 차량 개별소비세, 업무추진비 인정 기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달라지나?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보호입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기존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 원 이하의 1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이라면 기존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이번 개편은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시가 약 20억 원 이하 : 종부세 과세 대상 제외
- 시가 약 20억~30억 원 : 종부세 부담 완화
- 시가 약 30억~40억 원 : 기존 수준 유지
- 시가 약 40억~50억 원 이상 : 세 부담 확대
즉, 실거주 중산층과 서민층은 보호하면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는 공제가 축소됩니다
정부는 실거주가 아닌 주택과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보유 자체보다 실제 거주 목적을 중심으로 세제를 운영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제도도 크게 바뀝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중심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중심으로 적용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를 더욱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은 최대 80% 공제율을 유지하지만, 양도차익이 매우 큰 경우에는 공제액 상한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즉, 실거주 목적의 장기 보유는 계속 지원하면서 과도한 세제 혜택은 조정하는 방향입니다.
장기 거주자는 기본공제가 크게 확대됩니다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기본공제는 기존 연 250만 원에서 연 2,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오랜 기간 실제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것이 이번 개편의 특징입니다.
고령자의 지방 이전도 세제 지원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한 뒤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최대 50%, 최대 5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이는 지방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분산 정책도 함께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다주택자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양도세 중과 완화는 한시적으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 보유에 대한 공제가 줄어드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실거주 중심의 과세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외에도 달라지는 세제는?
생활과 밀접한 제도도 함께 변경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변화가 포함됐습니다.
- 경조사비 업무추진비 인정 기준 30만 원으로 상향
-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공제 축소
기업과 자영업자, 일반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 만큼 관련 제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
종부세와 양도세 적용 시기가 다릅니다
이번 개편안은 세목별 시행 일정이 다릅니다.
-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양도소득세 개편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적용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028년까지 유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최종 확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거주 1주택 보호와 고가·비거주 주택 과세 강화라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주택 수보다 실제 거주 여부와 자산 규모가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보유자라면 자신의 보유 형태와 향후 매도 계획을 함께 고려해 변경되는 세제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1세대 1주택자는 모두 종부세를 내지 않나요?
A. 아닙니다. 개편안에서는 공시가격 기준 기본공제가 확대되어 시가 약 20억 원 이하의 실거주 1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지만, 고가주택은 여전히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Q. 양도소득세 개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양도소득세 개편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종 시행 전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 3
Q. 다주택자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달라지나요?
A.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 보유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축소되는 반면, 양도세 중과 완화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됩니다. 보유와 처분에 대한 세금 구조가 달라지는 만큼 개인별 상황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