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1일, 정부는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삼고, 경제강국 도약·민생 안정·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추진 전략 아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율, 증권거래세 인상 등 내용을 확인하시고, 아래에서 2025 세제개편안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세제개편안
이번 2025 세제개편안은 민생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대기업과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고자산가·대기업의 세 부담이 확대되는 반면, 서민층의 세 부담은 유지되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투자자나 자영업자, 법인 사업자는 이번 세제개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향후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율 환원 및 인상
2022년 세율 인하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전 계층 +1%p 환원합니다.
- 과세표준 2억 이하: 9% → 10%
- 2억~200억: 19% → 20%
- 200억~3000억: 21% → 22%
- 3000억 초과: 24% → 25%
중소기업도 동일하게 +1%p 인상 적용되며, 2026년 이후 세수 확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증권거래세 인상 및 대주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율이 2023년 수준으로 복귀합니다.
- 코스피: 0% → 0.05% + 농특세 0.15%
- 코스닥·K-OTC: 0.15% → 0.20%
- 코넥스: 0.10% 유지
또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은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되며, 해외주식 보유자도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 전출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상장기업에 한해 배당소득을 종합세율이 아닌 분리과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2천만 원 이하: 14%
- 2천만 원~3억 원: 20%
- 3억 원 초과: 35%
조건은 배당률 40% 이상 유지, 연평균 5% 이상 증가, 또는 배당률 25% 이상 등입니다.
국외전출세 도입
해외주식 보유자가 국내를 떠날 경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 전출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세금 회피 목적의 국외 이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소득공제/세액공제 확대 유지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을 위한 민생지원 조치는 유지됩니다.
- 신용카드 공제 한도 확대
-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월 20만원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
또한 AI,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과 벤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강화됩니다.
< 자녀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 기본공제 한도 | 현행 | 개정안 | 개정안 | 개정안 |
| 자녀수 무관 | 무자녀 | 자녀 1인 | 자녀 2인 이상 | |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