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조건 및 지급액 확인하고 신청하기

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으로 소득 및 재산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안내메시지를 받았으면 쉽게 신청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안내대상여부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이며, 재산요건은 가구원 합산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

소득요건(부부합산)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재산요건(가구원합산)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지급액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금액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원285만원330만원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금액7,000만원 미만7,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기신청 때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해서 1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대상자산정 대상신청 시기
반기신청근로소득자’23년 상반기 소득2023.91 ~ 9.15.
반기신청근로소득자’23년 하반기 소득2024.3.1 ~ 3.15.
정기신청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23년 연간 소득2024.5.1 ~ 5.3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06:00~24:00입니다. ARS 전화신청, 홈택스 신청, 인터넷 신청,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 등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1) ARS 전환신청(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함


(2)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함.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국세청 홈택스로 바로 이동함


국세청 홈택스


(3) 인터넷 신청 : (서면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함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함


(4) 신청대리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하여 평일 09시~18시에 신청함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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