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34세 청년으로 최근 1년간 3개월 동안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2025.6.9.(월) ~ 6.20.(금)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통해서 온라인 신청만 받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으로 서울시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 청년(1990.1.1~2007.12.31.)입니다. 근로 기준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이며, 부모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은 9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 >
| 1)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없는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제외) |
| 2) 만 18세 ~ 34세 청년 (군복무 2년시 만 36세까지 가능) |
| 3)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or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 |
| 4)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
| 5)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인원은 총 10,000명이며,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9일 월요일부터 6월 20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통한 온리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025. 6. 9. (월) ~ 6. 20. (금) 18:00 |
| 신청방법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PC만 가능) |
| 선발인원 : 총 10,000명 |
| 신청문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으로는 본인 저축액 월 15만원 매칭지원액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이 됩니다. 약정기간은 24개월 또는 36개월 중 선택이며, 매월 자동이체를 해야 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
| 본인저축액 : 월 15만원 |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 약정기간 : 24개월 or 36개월 |
| 적립금 총액 : 15만원씩 2년(720만원) / 15만원씩 3년(1,080만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이트입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이트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
| 희망두배 청년통장 :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 구제적인 미래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
| 꿈나래통장 :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여 교육의 기회 제공,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
| 이룸통장 : 장애 청년의 성인기 전환과 자립을 돕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
월 소득 255만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해서 자산을 두 배로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꼭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