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7월~12월)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26년 3월 3일(화)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히 대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자는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
①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양도했더라도 모든 투자자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대주주 판단 기준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지분율 요건 충족
또는 - 시가총액 요건 충족
- 지분율 요건 충족
-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새로 충족한 경우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 구분 | 지분율 기준 | 시가총액 기준 |
|---|---|---|
| 코스피 | 1% 이상 | 50억 원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 50억 원 이상 |
| 코넥스 | 4% 이상 | 50억 원 이상 |
※ 지분율과 시가총액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②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가 아닌 방식(장외)**으로 양도한 경우
-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③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2. 주식 양도소득세 사전안내 대상 여부
국세청에서는 일부 신고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전안내 대상 정리
✔ 대주주
- 상장주식
- 장내거래: 사전안내 ○
- 장외거래: 사전안내 ○
- 비상장주식
- K-OTC 시장: 사전안내 ○
(단, 중소·중견기업 제외) - K-OTC 외 거래: 조건부 사전안내 ○
- K-OTC 시장: 사전안내 ○
✔ 소액주주
- 상장주식
- 장내거래: 사전안내 ×
- 장외거래: 사전안내 ○
- 비상장주식
- K-OTC 시장: 사전안내 ○
(중소·중견기업 제외) - K-OTC 외 거래: 조건부 사전안내 ○
- K-OTC 시장: 사전안내 ○
🔎 용어 정리
- 장내거래: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증권거래소의 공개된 매매시스템을 통한 거래
- 조건부 사전안내: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이체(양도)한 경우에만 안내문 발송
3.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일정
- **2월 4일(수)**부터
→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알림을 통해 순차 발송 - 모바일 알림 수신 거부자 또는 60세 이상 대상자
→ 2월 10일(수) 우편으로 추가 발송
※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 여부는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4.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제공 서비스
- 주식 양도소득세 미리채움 서비스
- 증권사 자료를 바탕으로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동 반영
✔ 2025년부터 추가된 기능
- 동일 종목·동일 사항 양도가액 자동 합산 기능
- 비과세 여부 자가진단 서비스
- 신고 전 과세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 가능
👉 홈택스 접속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5. 마무리 정리
- 2025년 하반기 주식 양도분
→ 2026년 3월 3일(화)까지 신고·납부 - 사전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의무는 동일
- 대주주 요건, 장외거래 여부, 비상장주식 거래 여부 반드시 확인
- 홈택스 자동화 기능 적극 활용하면 신고 부담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