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상용직, 일용직, 노무제공자, 예술인, 자영업자 등으로 구분해서 지급을 합니다. 프리랜서는 보통 위의 구분에서 노무제공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프리랜서 실업급여를 위해서 노무제공자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 조건
프리랜서 실업급여 조건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
기본 조건으로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앞의 조건에 추가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이어야 합니다. 단,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프리랜서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을 지급일수 120일 ~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루 최대 금액(상한액)은 66,000원이며, 최소 금액(하한액)은 26,000원입니다.
<< 프리랜서 실업급여 금액 예시 >>

<< 실업급여 수급기간 >>
| (이직일 당시)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이상 | 120일 | 120일 |
| 1년이상 ~ 3년미만 | 150일 | 180일 |
| 3년이상 ~ 5년미만 | 180일 | 210일 |
| 5년이상 ~ 10년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실업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은 먼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구직 등록 및 사전 교육을 받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합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신청을 합니다.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또는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2)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내 수급자격 사전 확인
(3) 본인 온라인 구직 등록 –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사전교육을 ‘고용24’ 에서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음
(5)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6) 재취업활동으로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또는 구직외활동(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받음
프리랜서일 경우 자신이 고용보험에서 노무제공자, 일용직, 예술인, 자영업 등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글은 ‘노무제공자’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