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급여 조건으로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 기간, 금액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의 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특고 실업급여 조건
특고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조건은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2개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단기 노무제공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하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고 노무제공자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
| (1) 직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
|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보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 20%이상 변경하는 경우 |
|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 (4)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으로의 이동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용되는 경우 |
| (5) 질병 부상 등으로 계약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계약조건 변경이 불가능하여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인정되는 경우 |
| (6)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계약사항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고, 계약조건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
특고 실업급여 기간
특고 프리랜서 실업급여 기간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피보험기간 및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특고 프리랜서 실업급여 기간 >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특고 실업급여 금액
특고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의 60%를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루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은 최대 금액 상한액은 66,000원을 이며, 최소 금액 하한액은 26,000원입니다.
< 특고 프리랜서 실업급여 금액 예시 >

특고 실업급여 신청방법
특고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본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고용24 홈페이지 구직등록,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사전교육 시청,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등을 해야됩니다.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퇴직한 회사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또는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24 홈페이지” 접속을 해서 ‘구직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시청을 고용지복센터 방문 전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 특고 실업급여 신청방법 >
| (1)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or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제출 |
| (2)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본인 수급 자격 확인 |
| (3) “고용24 홈페이지” 통한 구직등록 |
| (4) “고용24 홈페이지” 통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시청 |
| (5) 고용복지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
| (6)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취업준비를 위한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
| (7) 고용센터로부터 실업인정 받고, 실업급여 지급 받음 |
< 고용24 홈페이지 /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급여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수급기간, 금액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2가지 이상의 노무제공을 하고 있고,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