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OK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메인화면 중간에 있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선택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노동OK 메인화면 ‘최저임금 자동계산’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또는 노동OK 사이트 ‘2024 최저임금 자동계산’ 선택하면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은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노동OK 최저임금 계산기는 급여형태, 사업장 규모, 1주 근로시간, 급여액 등을 입력하시면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6단계를 입력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기본급(일급/월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 (1)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과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음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임.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임. 15세 이상 ~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임. 유해 및 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임. |
| (2) 기본급 : 일급 or 월급 입력함 |
| (3) 상여금 등 :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
| (4) 복리후생비 : 식비, 숙박비, 교통비 |
| (5) 기타 수당 : 수당 명, 금액 입력 |
| (6) 수습근로자 여부 : 귀하는 수습을 시작한지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 여부 확인 |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

노동OK 최저임금 계산기
노동OK 사이트 최저임금 계산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급여형태(월급제/시간급제), 사업장 규모, 1주 근무시간, 급여액 등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최저임금 계산기’가 있는 노동OK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 (1) 급여형태 : 월급제 or 시간급제 |
| (2) 사업장 규모 : 5인 이상 or 4인 이하 |
| (3) 1주 근무시간 : 40시간(주 5일) / 44시간(주5일+토4시간) / 48시간(주5일+토8시간) |
| (4) 급여액 : 월 기본급 + 월 고정수당 합계 + 월 고정 후생복지수당 합계 + 월 고정 상여금 합계 |
< 노동OK 최저임금 계산기 >

최저임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또는 ‘노동OK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