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대상, 서류 및 취급은행 확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 금융 상품도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며 적용 금리는 연 15.9%입니다. 거치 기간은 1년이며 상환 기간은 3년 또는 5년입니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신청


신청 대상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연체 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사람으로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입니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입니다. 또한 연소득은 4천 5백만 원 이하여만 합니다.


취급 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취급은 먼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협약 금융회사로는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사업영위 또는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빙으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건겅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개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증빙으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중 1개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자로서 등록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사업증빙으로 필요합니다. 소득증빙으로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중 1개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자로서 미등록 사업자는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소득증빙으로는 위의 등록 사업자에 제시된 서류 중 1개 필요합니다.


연금소득자 증빙서류로는 ‘연금수급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중 1개 필요합니다. 소득증빙으로는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연금수령통장(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최초 이용 시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보증을 받은 후에 6개월 이상 정상 이용 시에는 추가 대출이 1회 가능합니다. 또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이 없이 반복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 중에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선택 시 3.0%씩 인하가 되고, 5년 선택 시 1.5%씩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절차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2) 자격 조회 및 보증 신청 (3) 금융교육 이수 (4) 보증약정 체결 (5) 협약은행에 대출 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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