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은 최소 2만원 ~ 최대 100만원까지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을 위해서는 무주택 여부, 나이, 소득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담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등에서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은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은 최대 4.5%이고, 납입한도는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 >
| 이자율 최대 4.5% |
| 소득기준 5,000만원 이하 |
| 납입한도 월100만원까지 가능 |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 |
| 연 최저 2.2% 최대 40년까지 대출 |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 분양계약금 납부 위한 중도 인출 허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필요서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을 위한 필요서류는 나이, 소득, 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신분증, 무주택확약서,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류 >
| 무주택여부 :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 |
| 나이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확인 |
| 소득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 |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해도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준비된다면 해당 은행에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필요서류 >
| (1)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 |
| (2) 병적증명서 : 35세 이상인 자 중 병역 기간을 차감하여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병적증명서 필요 / 주민센터, 구청, 정부24 발급가능 |
| (3) 소득확인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
| (4) 비과세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전환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담 / 은헹 >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 1566-9009 |
| 우리은행 | 1599-0800 |
| KB 국민은행 | 1599-1771 |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 NH 농협은행 | 1588-2100 |
| 신한은행 | 1599-8000 |
| KEB 하나은행 | 1599-1111 |
| DGB 대구은행 | 1566-5050 |
| BNK 부산은행 | 1800-1333 |
| BNK 경남은행 | 1600-8585 |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청년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