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 신청기간, 정부기여금 확인하기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이 2025년도에 최대 매월 21,000원에서 33,000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매월 초에 취급은행 앱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자격 조건을 확인한 후에, 1인 가구 먼저 계좌 개설 승인을 해 주고, 추후에 2인 가구 이상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으로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등에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나이는 계좌개설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입니다. 단,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구원에는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50% >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250%
1인 가구66,853,350원
2인 가구110,478,270원
3인 가구141,439,710원
4인 가구171,897,390원
5인 가구200,872,050원
6인 가구228,551,070원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취급은행(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에 매월 초에 가입신청을 합니다. 가입신청 후 취급은행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입요건 확인을 문의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요건 확인결과 통보 후에 취급은행은 신청한 청년에게 계좌개설 안내를 보냅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 >

[매월][신청 후 약 2주][익월 초]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더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청년도약계좌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위에서 확인되듯이,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매월 초입니다. 아래의 2025년 10월 1일 가입신청을 했다면, 10월 20일 가입요건 확인, 10월 23일 1인가구 계좌개설, 11월 3일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이 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월 신청에 따른 날짜 변경은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예시)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은 월 최대 33,000원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21,000원/25,200원/29,000원/33,000원입니다.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는 일정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은행별로 우대금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을 알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는 가입기간이 60개월이며, 납입금액은 최소 1천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매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최대 3만 3천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청년도야계좌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매월 1일에 은행 앱을 통해서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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