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조건 및 혜택 확인하기

청년이 만 5년 동원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에서 매월 최대 6%의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 가입 나이는 19세 ~ 34세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가입대상 조건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은 나이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입니다.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42,007,939원), 2인 가구(70,417,836원), 3인 가구(90,605,542원), 4인 가구(110,615,328원), 5인 가구(130,129,524원), 6인 가구(149,191,286원), 7인 가구(168,060,787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 혜택은 첫째,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을 받습니다. 둘째,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을 받습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2,400만 원(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매칭 비율은 6.0%이며, 한도는 2,4만 원입니다.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매칭 비율은 4.6%이며, 한도는 2.3만 원입니다. 총급여 4,800만 원(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인 경우 매칭 비율은 3.7%이며, 한도는 2.2만 원입니다.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매칭 비율은 3.0%이며, 한도는 2.1만 원입니다. 총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없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입-대상-내용-설명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첫째,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을 합니다. 둘째,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를 받습니다. 셋째, 가구소득 확인을 합니다. 넷째, 확인결과를 통보합니다. 이러한 절차로 가입이 됩니다. 가입 신청 후 3주 정도 안에 가입심사가 완료되고, 익월에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계좌가 개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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