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슬쩍 빠져나가는 증권거래세. 그동안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면, 2025년부터는 꼭 체크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증권거래세율 인상(23년 수준 환원)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증권거래세율, 인상 내용, 납세의무자, 신고기한, 면제 요건까지 투자자가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2025년 현재 증권거래세 세율
2025년 기준 국내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세율(실질 합계)
| 구분 | 2025년 세율 | 비고 |
|---|---|---|
| 코스피 | 0.15% (거래세 0% + 농특세 0.15%) | 원천징수 |
| 코스닥 / K-OTC | 0.15% | 원천징수 |
| 코넥스 | 0.10% | 원천징수 |
| 비상장 장외거래 | 0.35% | 직접 신고·납부 필요 |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스피·코스닥에서 주식을 매도할 때는 매도금액 × 0.15% 만큼 자동으로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별도로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권사가 원천징수)

2. 2025년 정부 세제개편안: “증권거래세율 인상”
2025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 낮춰놨던 증권거래세율을 다시 인상하는 구조입니다.
■ 개편안에 따른 증권거래세 변경 방향
| 구분 | 현재 | 2025년 개편안 | 변동 |
|---|---|---|---|
| 코스피 상장주 | 0% + 농특세 0.15% = 0.15% | 거래세 0.05% + 농특세 0.15% = 0.20% | ▲ 0.05% |
| 코스닥 / K-OTC | 0.15% | 0.20% | ▲ 0.05% |
| 코넥스 | 0.10% | 동일 | – |
즉, **기존 0.15% → 0.20%**로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단, 이것은
**세법·시행령 개정(국회 통과 → 공포)**이 완료되어야 실제 적용됩니다.
또 실제 인상 시점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이므로
정확한 날짜는 정부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3. 누가 증권거래세를 내나? (납세의무자 구조)
법적으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주식(거래소·코스닥 등)
- 법적 납세의무자: 예탁결제원·증권사
- 실제 부담자: 주식을 파는 사람(양도자)
→ 그래서 “주식 팔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세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 비상장주식(장외직접거래)
- 기본 납세의무자: 양도자(파는 사람)
- 특수한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우 양수인(사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례도 존재
- 실무: 직접 신고 & 직접 납부 필요
정리하면,
- 상장주 → 자동 원천징수
- 비상장주 → 내가 신고·납부
이렇게 구분하면 쉽습니다.
4.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신고 & 신고기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에는 반기별 신고입니다.
■ 반기 신고 기한
- 상반기(1~6월) 양도분 → 8월 31일까지
- 하반기(7~12월) 양도분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이 기한 내에
증권거래세 신고 + 납부를 함께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권거래세] → 반기 신고(정기신고)
필요 서류는
- 양도계약서
- 입금증/이체내역
- 주식 보유 확인 자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5. 증권거래세 면제, 가능한 경우
일반 개인투자자가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는 거의 전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는 다음의 경우 면제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 면제 요건 (2025년 개편안)
-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투자 목적회사(SPC)**가
- 벤처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즉, 개인투자자와는 크게 관계없는
벤처·스타트업 전문 투자 영역에서의 면제 규정입니다.
일반 주식 투자자라면
“면제는 거의 없다” 정도로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6. 앞으로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 정리
- 2025년 현재 상장주 대부분 0.15% 세율 적용 중
-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0.20%로 인상 방향 확정
- 비상장주식은 여전히 0.35% + 직접 신고·납부 필요
- 인상 시점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투자자 체크포인트
- 단타·빈번한 매매가 많다면 세율 인상으로 체감 비용 증가
- 비상장 투자 비중이 높다면 신고기한(8/31, 다음 해 2월 말)을 반드시 숙지
- 정책 적용 날짜는 국회·시행령 공포 후 다시 확인 필요
앞으로는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라도 세율 변화에 따라 실수령 수익률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관련 뉴스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증권거래세는 금액 자체는 작아 보이지만 거래 빈도와 포트폴리오 규모가 커질수록 실제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은 “금투세 폐지 → 거래세 인상”이라는 큰 흐름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변화입니다.
앞으로도 세율 적용 시점·시행령 공포 여부 등을 꾸준히 확인하면서 더 정확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