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확인 방법 & 대상자 확인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은 사람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사람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확인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에,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를 선택하면, 바로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알려줍니다. 만약 여기에 신고대상이 나오지 않았어도 실제 작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자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도움서비스 통해서 확인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아래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 외 수입이 있는 모든 소득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을 한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및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은 (1)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2)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 받는 경우 (3)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반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일반 신고 대상은 (1) 간편장부(기준경비율 포함),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2)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3) 분리과세소득과 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 대상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중도퇴사 드응로 연말정산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분리과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신고 대상은 (1)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2)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3)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외의 사적연금 수령액이 1천2백만원을 초과하여 분리과세로 신고하려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신고가 아닌, 일반 신고로 해야합니다.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또는 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기타 소득금액이 3백만원 초과인 경우
  • 사적연금 수령액이 1천2백만원 이하인 경우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종합소득세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대상은 종교인으로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바로가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통해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곳에서 본인이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작년에 근로소득 외 수입이 발생했다면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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