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아래의 신고 유형(모두채움 신고, 단순경비율 신고, 일반신고, 근로소득 신고, 분리과세 신고,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에 맞춰 신고를 하면 됩니다.
< 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 >
| (1)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 (2)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 받는 경우 |
| (3)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않은 경우 |
< 일반신고 1 >
| (1) 간편장부(기준경비율 포함),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 (2)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
| (3) 분리과세소득과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 근로소득 신고 >
|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중도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
<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소득) >
| (1) 주택임대 총수입액 2천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
| (2)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 (3)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외의 사적연금 수령액이 1천2백만원을 초과하여 분리과세로 신고하려는 경우 |
< 일반신고 2 >
| (1)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또는 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 (2)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초과인 경우 |
| (3) 사적연금 수령액이 1천2백만원 이하인 경우 |
<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 종교인소득 모두채움 >
| (1) 종교인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 ~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모바일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관할세무서 우편접수 및 방문 신고 등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 (1)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 (2)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청하기 |
| (3) 세무대리인 신고 : 세무사를 통한 대리 신고하기 |
| (4) 서면신고 : 세무서에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또는 민원실 방문 신창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