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방법 이렇게 하면 끝! 5분이면 신고 완료됩니다

📅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평일인 6월 1일(월)까지 신고 가능해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어요.


1. 종합소득세(종소세)란?

종합소득세(종소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매년 5월이 신고 기간으로, 직장인이라도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①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납세가 끝나요.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까지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되고, 초과하는 금액에만 종합소득세율이 붙어요.

②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③ 직장인이지만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해요.

  •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 또는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 초과, 또는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 배달 판매원으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 7,500만 원 미만, 다른 소득 없을 것)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수입·비용·공제·납부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내용 확인 후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끝이에요.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아래 방법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 PC — 홈택스

  1. 홈택스(hometax.go.kr) 접속
  2. 로그인
  3.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4. 정기신고 작성
  5. 신고서 제출
  6. 지방소득세 신고

📱 모바일 — 손택스 앱

  1. 홈택스 앱(손택스) 설치
  2. 로그인
  3.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4. 정기신고 작성
  5. 신고서 제출
  6. 지방소득세 신고

4.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부터 일부 세액공제·소득공제 항목이 확대됐어요. 꼭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가능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피아노·미술·체육 등 예체능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어요. 공제 한도는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신용카드 공제 한도 상향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올랐어요. 이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변경표

총급여무자녀자녀 1인자녀 2인 이상
7,000만 원 이하300만 원350만 원 ↑400만 원 ↑
7,000만 원 초과250만 원275만 원 ↑300만 원 ↑

✏️ 주의!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붙어요. 기간 내에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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