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신청은 본인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을 합니다. ‘조기폐차’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절차
(1) 조기폐차 신청(차량 소유자)
(2)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
(3)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차량 소유자)
(4) 보조금 지급(지자체)
(5)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차량 소유자)
(6) 추가보조금 지급(지자체)
조기폐차 신청
온라인 신청은 mecar.or.kr 사이트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자동차소유자가 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협회 문의(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또는 지자체 문의(그 외 지역)

조기폐차 대상 차량
배기가스 5등급 경우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사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