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의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최대 지원금액 한도는 5천만 원 이내입니다.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은 질환 기준,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환 기준은 입원 또는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을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재산 기준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표준액이 7억 원 이하입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 80% 차등으로 적용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비율은 80%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 지원비율은 70%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자 지원비율은 60%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아하자 지원비율은 50%입니다. 지원금액은 연간 5천만 원 이내입니다.
신청서류
재난적 의료비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진단서, 입원 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합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 또는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구체적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