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확인하기

재난적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의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최대 지원금액 한도는 5천만 원 이내입니다.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은 질환 기준,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환 기준은 입원 또는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을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재산 기준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표준액이 7억 원 이하입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 80% 차등으로 적용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비율은 80%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 지원비율은 70%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자 지원비율은 60%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아하자 지원비율은 50%입니다. 지원금액은 연간 5천만 원 이내입니다.


신청서류

재난적 의료비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진단서, 입원 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합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 또는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구체적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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