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시간은 9:00~22:00이며, 방문 접수 시간은 9:00~17:00입니다. 전화 상담은 1588-0037이며, 상담 시간은 9:00~18:00입니다.
신청 대상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잘못 보낸 금액이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잘못 보낸 날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입니다. 아래의 신청대상 확인 항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항목 결과 대상이 될 경우에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확인 항목 / 해당여부 / 확인결과 |
| (1)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입니까? / 예 / 대상 |
| (2)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입니까? / 예 / 대상 |
| (3)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까? / 예 / 대상 |
| (4)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습니까? / 예 / 대상 |
| (5) 연락불가,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받으셨습니까? / 예 / 대상 |
| (6)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법적절차가 없습니까? / 예 / 대상 |
| (7) 개인적인 실거래, 개인간 분쟁, 제3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입니까? / 아니오 / 대상 |
신청 방법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신청 방법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사이트 접속으로 온라인 신청 또는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1층 상담센터’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아래의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 온라인 | 방문 | |
| 본인이 신청 | 공동인증서 이체확인증빙서류 | 신분증 이체확인증빙서류 |
| 대리인이 신청 | 대리인의 공동인증서 이체확인증빙서류 위임장 채권양도통지위임장 금융거래제공동의서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 이체확인증빙서류 위임장 채권양도통지위임장 금융거래제공동의서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사이트 >

반환 절차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1) 반환지원신청 (채권매입)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함. |
| (2) 수취인 정보 확인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정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함. |
| (3) 자진반환 권유 :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함. |
| (4) 미반환시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 :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함. |
| (5) 회수 시 회수액에서 비용 공제 후 잔액 반환 :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함. |
< 반환지원 절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