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사업 대상 및 지원금액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가족에 대한 지원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금액, 필요 서류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요건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대상 >

  •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사고로 1~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 자녀
  • 피부양 노부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거나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당사자(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금액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대상별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인(1~4급) : 재활보조금 월 22만원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 : 자립지원금 월 7만원 한도 매칭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 : 초등 장학금 분기 20만원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 : 중등 장학금 분기 30만원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 : 고등 장학금 분기 40만원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 : 무이자 생활자금대출 월 25만원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피부양노부모 : 피부양보조금 월 22만원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서류 >

  • 지원신청서 1부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만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몀의 통장 사본 1부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서류 종류 및 발급 기관 >

자동차사고 대상자별 증명서류 종류 및 발급기관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사고 사실확인원 -> 해당 경찰서 발급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 보험금 지급확인원 -> 손해보험사 발급
중증후유장애인 : 장애진단서 및 장애정도 결정서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발급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발급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수급확인서 ->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발급
차상위 자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발급
우선돌봄 차상위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발급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 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사이트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사이트에서 재활보조금 신청, 피부양보조금 신청, 자립지원금 신청, 장학금 신청, 생활자금 신청, 출산용품 신청, 상조용품 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해당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사이트


자동차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에 처한 피해가족은 위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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