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임대주택에 따라 자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됩니다. 임대 기간은 30년이며, 전용 면적은 85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35 ~ 90% 수준) 구성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제출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인터넷 청약 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및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5) 입주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 확인)
청년임대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임대주택입니다.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입니다. 임대 기간은 30년이며,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임대조전은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60 ~ 80% 수준) 구성됩니다.
행복주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공고), (2)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청약신청 또는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 홈페이지, ARS 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5) 입주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 ~ 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30년이며, 전용 면적은 60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60 ~ 80% 수준) 구성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선정기준으로 전용면적 50 제곱미터 미만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평균소득 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 인 자, (2) 입주자 선정 순위, (3)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중 자녀가 많은 사람, (4) 배점이 높은 자, (5)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전용면적 50 제곱미터 이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 선정 순위, (2)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중 자녀가 많은 사람, (3)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 거주자, (4) 배점이 높은 자, (5) 추첨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