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계약 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상태에 있어야 하며, 스스로 퇴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 :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실업 상태 :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미만이면 실업한 상태로 함. 단, 건설 일용직이면 ‘기준이 되는 기간’의 3분의 1을 넘어도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하루도 일한 적이 없다면 실업 상태로 봄
(3) 비자발적으로 퇴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임.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이 됨
| (1) 일정기간 고용보험 가입 |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 (2) 실업 상태 중 |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미만이면 실업한 상태 *건설 일용직이면 ‘기준이 되는 기간’의 3분의 1을 넘어도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하루도 일한 적이 없는 경우 |
| (3) 비자발적으 퇴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 정당한 이직사유 >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대 금액은 1일 최대 66,000원이고, 최저 금액은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61,568원(2023년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이직일 당시)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온라인, 오프라인 구직 등록, 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해야합니다.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2) 사전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여부 등 본인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 구직 등록 : ‘고용24’ 홈페이지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고용24’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4) 사전 교육 : 온라인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사전 교육은 아래 ‘고용24’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 취업 준비 : 재취업활동은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을 활동하는 행위입니다.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 구직활동과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의 구직외활동을 해야 합니다.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지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 재취업을 하지 못한채 지급기간(120일 ~ 270일)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