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1)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직 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직 실업금여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에 가서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1일 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 ‘1일 평균 임금’, ‘월 납부 보험료’ 등을 입력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해서 실업금여 계산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 3년 ~ 5년 | 5년 ~ 10년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