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으로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2)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해야 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24 홈페이지” 실업급여 코너를 선택하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으로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퇴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
| (1)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 (마직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 (2) 실업상태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미만이면 실업한 상태로 봄) |
| (3) 비자발적으로 퇴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 |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 사유 >
|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 (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 (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 (4)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
| (5)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
| (6)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일용직 실업급여 계산기
일용직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으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임금, 나이,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80%보다 적으면 안됩니다. 지금은 1일 근로시간 8시간이라면 61,568원입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 계산기 >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일 당시 50세 미만, 지급일수 | 이직일 당시 50세 이상, 지급일수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일용직 실업급여 받는 법
일용직 실업급여 받는 절차는 먼저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을 하고, 고용24 홈페이지 구직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복지센터에 가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
| (1) 퇴직한 회사에 서류(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제출 요청 |
| (2)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여부 및 수급 자격 확인 |
| (3) 고용24 홈페이지 통해서 로그인 후에 구직 등록 |
| (4) 고용24 홈페이지 통해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 (5)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 (6)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등 /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
| (7)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 받아야 함. (실업인정) |
| (8)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은 후에 실업급여를 지급 받음 |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시고, 본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확인해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대략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