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 실업상태,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24 홈페이지’ 구직등록 및 실업급여 사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후에 아래의 신청 절차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으로 첫째로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을 하고, 두번째로 실업 상태이며 세번째로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해야 합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 :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했어야 합니다.
(2) 실업상태 :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면 실업한 상태로 봅니다.

(3) 비자발적으로 퇴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입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
<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 사유 >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구직 등록 및 사전 교육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후에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 8단계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1단계 | 퇴직한 회사에 서류(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제출 요청 |
| 2단계 | 사전 확인(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로내용확인서 제출 여부 등 수급 자격 확인함) |
| 3단계 | 구직 등록(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구직 등록함) |
| 4단계 | 사전 교육(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온라인 사전 교육을 받음) |
| 5단계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신분증을 가지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
| 6단계 | 취업 준비(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 |
| 7단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1~4주마다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고용센터에 인정 받음) |
| 8단계 | 실업급여 지급 종료(수급기간 120일 ~ 270일) |
< 실업급여 신청 1~3단계 >

< 실업급여 신청 4~6단계 >

< 실업급여 신청 7단계 >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은 위의 1단계~7단계를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교육 등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