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며, 월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특례 등으로 월 상한액이 200~400만원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최대 1년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일반, 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등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일반 >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으로 월 상한액 15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사후지급금 25%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특례 (6+6 부모육아휴직제)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은 200~45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첫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입니다. 그리고 7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는 위의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이 통상임금의 80%로 월 150만원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4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같이 통상임금의 80%로 월 150만원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단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 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인 월 1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6 부모 육아휴직제’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본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확인한 후에 고용24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고용센터 직접 방문 신청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1) 회사에 육아휴직확인서 및 육아휴직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 (2)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 본인 수급 자격을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 (3)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메인화면 자주찾는서비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고용24 사이트를 통해서 손쉽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에 6개월 이상 계속 회사에 근무를 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