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받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를 받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에 통상임금의 25%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적인 경우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통상임금 기준으로 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단,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6+6 부모 육아휴직제’와 ‘한부모 육아휴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금액이 인상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함.
< 육아휴직 급여 일반 >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
| 통상임금 80%로 지급하고 사후지급금은 25% 적용됨 |
< 육아휴직급여 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 >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450만원) 첫 1개월(200만원) / 2개월(250만원) / 3개월(300만원) / 4개월(350만원) / 5개월(400만원) / 6개월(450만원 상한) |
|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상한)로 적용됨 |
<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원) |
| 4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상한)로 적용됨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해야 합니다.
| (1)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 (2)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것 :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 |
| (3)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음 |
육아휴직 급여 계산
육아휴직 급여 계산은 ‘고용24 홈페이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은 간편계산, 상세계산 2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계산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회사에 육아휴직확인서 및 육아휴직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육아휴직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함.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좋음) |
| (2) 사전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함 |
| (3) 육아휴직급여 지급 :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 가능함 |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단기 육아휴직 도입으로 연 1회 2주 단위 육아휴직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1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