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사업자등록 업종 및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개인 유튜버도 수입이 정기적으로 들어온다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유튜버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도 없는 경우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외부 인력 고용 또는 물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유튜버 사업자등록 업종

유튜버가 계속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유튜버 사업자등록에는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별도의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1인 미디어 콘텐트 창작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영상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등을 고용하고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 등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 유튜버 사업자등록 업종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면세사업자 / 업종 코드 940306과세사업자 / 업종 코드 921505
인력 고용 및 물적 시설 없음인력 고용 및 물적 시설 있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그러나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사업자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래의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이하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과제유형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적용기준(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기준)연 매출 8천만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연 매출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 적용 업종
매출세액 / 세금계산서 발급공급가액 x 10%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공급대가x업종별 부가기치율x 10%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매입세액공제 / 환급 여부매입세액 전액 공제 / 환급 가능공급대가x0.5% / 환급 불가


유튜버 종합소득세 신고

유튜버도 직전연도에 정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왔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등록 유형과 소득에 따른 기장 의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과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시고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한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시길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 >

복식부기 의무자간편장부 의무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7천5백만원 이상7천5백만원 미만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1억 5천만원 이상1억 5천만원 미만


< 종합소득세 신고 :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

기준경비율 적용단순경비율 적용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2천4백만원 이상2천4백만원 미만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3천6백만원 이상3천6백만원 미만


< 종합소득세 세율 (2023~2024년 귀속) >


< 유튜버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유튜버 종합소득세 신고


유튜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도 해야 되는 것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유튜버는 국외 사업자인 구글로부터 광고 대행 명목으로 외화를 받는 형태이기에 ‘용역의 국외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영세율 적용 첨부 서류를 제출해 신고해야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 가산세를 받게 되니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슈퍼잿이나, 후원금, 광고주와 직접 맺은 계약으로 받은 광고료 등은 부가가치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 세율 적용되고, 간이과세자는 1.5~4%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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