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제출 서류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등 필요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아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회사 제출 서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표를 보시고 해당되는 사람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회사 제출 서류 >
| 제출 서류 | 제출 대상자 |
|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 자료) |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부속 서류 >
| 제출 서류 | 제출 대상자 |
| 연금 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 |
|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
| 장애인 증명서 등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 퇴직자 연말정산 서류 >
| 제출 서류 | 제출 대상자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중도 퇴직자 또는 2이상 회사의 근무자 |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중도 퇴직자 또는 2이상 회사의 근무자 |
연말정산 서류 발급
연말정산 서류 발급은 기본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간소화로 제출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즘명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국세청 홈택스’로 바로 이동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인터넷으로 서류 발급은 정부민원포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민원포털(www.gov.kr)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가족관계등록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은 근로자 및 회사에 따라 날짜가 다르니, 잘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원하는 기한을 앞당기는 경우가 있으니, 회사에 다시 한번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 (근로자) >
| 제출 기간 | 연말정산 서류 |
| 01.20(월) ~ 03.10(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
| 01.20(월) ~ 02.28(금) | 공제증명자료 수집 |
| 02.01(토) ~ 02.28(금) | 공제신고서 제출 |
<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 (회사) >
| 제출 기간 | 연말정산 서류 |
| ~ 2024.12.31(화) | 연말정산 업무 준비 |
| ‘25.01.20(월) ~ 02.28(금) | 서류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 03.10(월)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