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증빙서류 확인하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1,000만원 한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되는 공제대상자는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2)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1)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듸 구성원
(2) 세대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거주자와 같은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들 모두 포함
(3)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


<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 >

(1)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로서
(2)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외국인(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 세액공제 조건 >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으로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같을 것
(2)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가능
(3) 외국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국내체류지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가 같을 것



연말정산 월세 증빙서류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 연말정산 월세 증빙서류 >

(1)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말정산 모의계산

연말정산 모의계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총급여, 기납부 소득세액,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감면, 세액공제(결혼, 자녀,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주택차입금, 외국납부세액, 월세액) 등을 확인하시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해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모의계산 >

연말정산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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