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냉방비,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 세대 1년 295,200원이며,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입니다.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메인화면에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하절기, 동절기 그리고 세대 인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 총 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메인화면 ‘에너지바우처 간편잔액조회’에서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으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그리고 세대원 특성 기준은 아래의 여섯 기준 중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 (3) 장애인 |
| (4) 임산부 |
|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 (6)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절기(요금차감) 사용기간은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 동절기(요금차감) 사용기간은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 동절기(실물카드) 사용기간은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직권신청입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신청(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