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자격, 신청 및 사용방법(가상카드, 실물카드)

에너지바우처 자격은 소득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원 특성기준으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신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가상카드로 요금차감을 받거나, 실물카드로 구매 후 직접 결제르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자격

에너지바우처 자격으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을 해야합니다. 첫번째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신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자격 (세대원특성)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9일 월요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방문 신청을 할 경우에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전기요금 고지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상카드(요금차감) 신청을 할 경우에는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고지서, 동절기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난방에너지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요금고지서(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단,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 인원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도 총 지급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급받은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동하절기 구분없이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따라 다릅니다. 하절기는 가상카드[요금차감]만 사용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

사용기간사용방법
하절기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가상카드 : 전기만 사용가능
동절기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동절기2025년 10월 13일 ~ 2025년 5월 25일실물카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먼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합니다. 그리고나서 은행에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습니다. 발급을 받은 후에 필요 에너지(등유, LPG, 연탄 등)를 직접 구밉하고 결제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는 가구는 꼭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