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대상 및 지급금액(상한액, 하한액) 확인하기

실업급여 지급 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2023년 1월 이후 이직일 경우 1일 61,568원입니다. 지급 신청은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만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자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지급 금액(상한액, 하한액)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금액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 2017년 4월 ~ 12월은 50,000원, 2017년 1월 ~ 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입니다. 계산된 하한액이 2019년 9월 현재 하한액 60,12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은 역시 매년 바뀝니다. 이직일 2023년 1월 이후는 1일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입니다.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50세 미만으로 1년 미만은 수급기간은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입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년 미만은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은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은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은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입니다.


실업급여-신청-고용보험-홈페이지



지급절차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해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4)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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