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1일 최대 66,000원입니다. 최고 금액 2023년 기준으로 61,568원입니다. 신청은 퇴사한 회사에 서류를 요청하고 나서, 고용24 홈페이지 통해서 구직등록 후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자격으로는 첫째로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해야 됩니다.
<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 >
-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였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1주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1주일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는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알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으로 퇴직 >
권고사진,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자기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 ]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 임산,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

< 고용24 홈페이지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구직 등록, 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
-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등 수급 자격 확인
- 고용24 홈페이지에 온라인 구직 등록을 함
-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에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함
-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함
- 재취업활동은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구직할동과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의 구직외활동을 해야 함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됨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이직할 때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
| 가입기간 / 연령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