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취업활동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준바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재취업활동에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이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을 통한 증빙 제출서류, 재취업활동 계획 등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제출서류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중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음모 등이 있습니다. 재취업활동 중 구직 외 활동에는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이 있습니다. 재취업활동 증빙에는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재취업활동 증빙 제출서류 >
| 워크넷 | 불필요 (단, 워트넷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필요) |
| 취업포털사이트 | 채용공고문 + 취업활동증명(입사지원일 기재) |
| 이메일 지원 | 채용공고문+보낸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 증명(채용담당자 이메일 =받는 사람 이메일 일치 증명) |
| 구인신문 |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
| 채용기관 홈페이지 | 채용공고 +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쳐 컴퓨터 화면상 시계 달력, 윈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 지원일(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함 |
| 면접 응시 | 면접확인서 + 채용담당자 명함 제출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 기타 증빙자료 제출시에도 인정 – 기타증빙자료 : 면접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등) 면접결과 통보 제출, 면접 수험표 제출시 인정 |
| 지인 소개 등 |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 명함 제출 |
| 채용관련 행사 |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입사지원, 면접확인) |
| 우편 / 팩스 | 입사지원 채용공고문 + 송 수신 확인 가능한 등기영수증, 팩스발송 확인증 |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계획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계획은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보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종류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으로 구직활동은 위에서 말했듯이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직활동 이외에 구직 외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훈련
(2)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3) 기타 재취업활동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을 잘 증빙하여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받는 것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 실업급여 코너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