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 조건 및 서류 알아보고 신청하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90일 이상 연체중인 사람들 중에서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채무조정 절차, 채무조정 조건, 채무조정 서류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조정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담 날짜 예약
  • (2) 신청서 작성
  • (3) 상담 및 접수
  • (4) 채권금융회사 앞 접수사실 통지
  • (5) 개인 채무조정안 심사
  • (6) 채권금융회사 앞 동의요청
  • (7) 최종동의
  • (8) 확정자 교육 및 개인채무조정협의서 체결
  • (9) 확정통지 및 이행


채무조정 조건

채무조정 지원 대상 조건은 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입니다.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잇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 지원 내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 범위내에서 감면(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채무조정 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서류에는 ‘본인 확인 서류’, ‘소득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본인 확인 서류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중에서 1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 증빙 서류는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소득증빙서류 (자영업자) >

사업장등록증명원홈택스 또는 세무서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 또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홈택스 또는 세무서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서류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 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연체 90일 이상 채무조정 알아보기’ 유튜브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채무조정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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