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 프로그램 신청 방법 알아보기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가 기존 청년에게 적용되었던 것을 전 연령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는 20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신청대상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대상은 연체 30일 이하 단기 연체(1일 ~ 30일) 또는 연체 위기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체 위기자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고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또는 만 34세 이하’,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자’ 등입니다.


그리고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재산 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입니다.


신청방법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위치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전 예약을 하고 신청을 하시면 좋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위치는 확인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 및 준비 서류에 대한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사이버상담부-홈페이지



지원내용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내용으로 (1)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 ~ 50% 인하 (하한 3.25%), (2)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3)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 (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4) 연체이자 감면 등이 있습니다.


신청서류

신속채무조정 특례 기본 서류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중에서 1가지 있어야 합니다. 추가 자격 확인 서류로 대상자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실업자는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무급휴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무급휴직확인서’, 폐업자는 ‘폐업증명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사람은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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