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을 통해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메인화면에 ‘원스톱 폐업지원’을 선택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 후에 아래의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접수가 됩니다. 점포철거를 한 후에 정산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신청대상은 폐업 소상공인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포철거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내용으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으로 전용면적당 20만원 이내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신청을 위해 제춮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서류와 정산서류로 2종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등이 필요합니다. 정산서류로는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고 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등입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
| 제출서류 | 비고 |
| (1)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직접 입력 |
|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직접 입력 |
| (3)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동의 시 제출 생략 |
| (4)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동의 시 제출 생략 |
<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신청서류 >
| 제출서류 | 비고 |
| (1)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임대목적을,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은 가맹계약서 인정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인정 |
| (2) 건축물대장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
| (3) 영업신고증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확인 불가 시 |
<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정산서류 >
| 제출서류 | 비고 |
| (1) 폐업사실증명원 |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 (2) 공사내역서 |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내역서 |
| (3)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 (4)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이용대금명세서) |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확인 |
| (5) 통장사본 |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
| (6) 점포철거 전후 사진 | 철거여부 확인을 위한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폐업자원금, 점포철거비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 로그인을 한 후에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후 서류검토를 받은 다음에 검증담당 ‘재기플래너’ 연락이 오고 현장 답사가 있습니다. 현장에 ‘재기플래너’ 확인 후에 점포철거를 위해 철거업체를 선정하면 됩니다. 철거 후에 정산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검토 후에 지원금이 신청인 통장으로 입급됩니다. 아래의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

소상공인 사업정리 컨설팅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대상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아래의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해야 함
소상공인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은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됩니다.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 직능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컨설팅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분야 (및 자격요건) | 세부 지원 내용 |
| 재기전략(폐업예정) | 폐업절차, 신고 사항 집기 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 세무(폐업예정)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부동산(폐업예정) | 권리금, 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 세무(기폐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 |
| 심리(공통)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 직무, 직능(공통)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 직능검사 실시 해석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소상공인 페업 법률자문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폐업 법률자문 지원 내용은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입니다.
- (지원방법)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 지원
- (지원범위)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지원절차)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 및 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등입니다.
< 채무조정 신청지원(공적채무조정) >
| (1) 개인파산 :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
| (2) 개인회생 :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
< 채무조정 신청지원(사적채무조정) >
| (1) 신속채무조정 :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 (2) 사전채무조정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