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발급 조건 및 신청하기

서율보증보험 홈페이지 통해서 전세보증보험 즉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발급 조건 등을 확인하고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울보증보험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더 얻으시길 바랍니다. 고객지원센터 1670-7000입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개인용과 법인용이 있습니다. 아파트 이외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원까지 보장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의 보험계약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부담하는 손해입니다.

  • (1)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 (2)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조건 >

가입대상 임대차계약(1)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24개월 초과 임대차계약의 경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2)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보험계약자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피보험자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가입금액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보험기간임대차기간
보험요율아파트(연 0.183%) / 기타주택(연 0.208%)


< 준비 서류 >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목적물의 토지, 건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의 주만등록등본(또는 사본)
  • 임대차사실확인서(SGI서울보증 양식)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주택 일부 임차 시)
  • 보험계약 인수 질문서(SGI서울보증 양식)
  • 채권양도약정서를 포함한 계약 관련서류(SGI서울보증 양식)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필요한 서류 양식을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또한 위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과 같이 개인용과 법인용이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조건은 위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과 같습니다.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준비 서류 >

(임대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 임차목적물의 토지, 건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임대차사실확인서(SGI서울보증 양식)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주택 일부 임차 시)
(임대인) 보증보험 약정서(SGI서울보증 양식)
(임차인)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신고 이후 발급)
(임차인)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개인임차인용) 임차인용 확약서(SGI서울보증 양식)
(임차인) 채권양도약정서를 포함한 계약 관련서류(SGI서울보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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