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율보증보험 홈페이지 통해서 전세보증보험 즉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발급 조건 등을 확인하고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울보증보험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더 얻으시길 바랍니다. 고객지원센터 1670-7000입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개인용과 법인용이 있습니다. 아파트 이외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원까지 보장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의 보험계약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부담하는 손해입니다.
- (1)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 (2)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조건 >
| 가입대상 임대차계약 | (1)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24개월 초과 임대차계약의 경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2)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
| 보험계약자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
| 피보험자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
| 가입금액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
| 보험기간 | 임대차기간 |
| 보험요율 | 아파트(연 0.183%) / 기타주택(연 0.208%) |
< 준비 서류 >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목적물의 토지, 건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의 주만등록등본(또는 사본)
- 임대차사실확인서(SGI서울보증 양식)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주택 일부 임차 시)
- 보험계약 인수 질문서(SGI서울보증 양식)
- 채권양도약정서를 포함한 계약 관련서류(SGI서울보증 양식)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필요한 서류 양식을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또한 위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과 같이 개인용과 법인용이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조건은 위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과 같습니다.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준비 서류 >
| (임대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임대인) 임차목적물의 토지, 건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 (임대인) 임대차사실확인서(SGI서울보증 양식)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주택 일부 임차 시) |
| (임대인) 보증보험 약정서(SGI서울보증 양식) |
| (임차인)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신고 이후 발급) |
| (임차인)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개인임차인용) 임차인용 확약서(SGI서울보증 양식) |
| (임차인) 채권양도약정서를 포함한 계약 관련서류(SGI서울보증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