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확인, 기준,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민원’ 코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를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급되기도 하지만, 본인이 확인하고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결정하며 2025년 소득분위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분위는 저소득층이면 위로 올라갈 수록 소득이 높습니다.


< 2025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기준 >

소득구간본인부담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일 경우
1구간(1분위)89만원141만원
2구간(2~3분위)110만원178만원
3구간(4~5분위)170만원240만원
4구간(6~7분위)320만원396만원
5구간(8분위)437만원569만원
6구간(9분위)525만원684만원
7구간(10분위)826만원1,074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확인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한 알 수 있습니다.


< 소득분위 확인 방법 >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여기요’ 메뉴 선택
(2) 본인 인증 로그인(공동인증선, 간편인증 사용)
(3)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 여부 확인’ 선택
(4) 소득분위와 해당 연도의 상한액 확인


아래의 ‘신청하기’ 선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본인부담상한제 신청하기’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조회 및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여부와 금액은 병원 영수증 확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조회, 문자 안내 서비스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조회 방법 >

(1) 병원 영수증 확인 -> 상한액 초과 여부 확인
(2)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조회 -> 개인민원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3) 문자 안내 서비스 -> 초과 발생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 발송 안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지급을 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

(1) 자동 지급 : 건강보험공단과 병원이 연계된 경우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
(2) 신청 지급 : 일부 진료 항목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필요서류로는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 사본’ 필요함.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분위를 미리 확인하시고 환급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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