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실업급여 조건,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보험설계사가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하루 최대 지급액은 66,000원이며, 최소 지급액은 2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로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실업급여 조건
보험설계사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앞의 요건과 더불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2) 비자발적으로 퇴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
|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보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 내용에 대해 계약 당시 조건보다 20% 이상 변경함 |
| (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 (3)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으로의 이동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
| (4) 질병, 부상 등으로 계약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계약조건의 변경 불가능하여 이직한 것이 의사소견서, 사업주의견 등에 근거한 경우 |
| (5)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계약사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보험설계사 실업급여 계산
보험설계사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1년간 신고된 평균보수의 60%이며, 고용보험 가입된 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지급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하루 최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26,000원입니다.
< 실업급여 지급기간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지급일수 (50세 미만) | 지급일수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이상 ~ 3년미만 | 150일 | 180일 |
| 3년이상 ~ 5넌미만 | 180일 | 210일 |
| 5년이상 ~ 10년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이상 ~ | 240일 | 270일 |
<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
보험설계사 실업급여 신청
보험설계사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취업 준비 > 실업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순서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 >
|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 |
| (2) 사전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함. |
| (3) 구직 등록 : 고용24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구직 등록함. |
| (4) 사전 교육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사전 교육을 먼저 시청함. |
|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함. |
| (6) 취업 준비 : 재쥐업활동으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 구직활동과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구직외활동. |
| (7) 실업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1~4주마다 취업하지 못한 상태임을 고용센로부터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음. |
|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 재취업을 못한 실업급여 지급기간(120일~270일) 동안 지급을 받음. |
< 고용24 :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구직신청 바로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