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근로자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의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납세자 혜택은 세정상 혜택과 사회적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범납세자 신청방법은 선정 기준이 되는 사람은 홈택스 로그인을 했을 때, 모범납세자 신청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모법납세자 선정 기준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근로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5년 이상 계속 나부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40세 미만은 10년, 40세 이상은 20년 장기 근속해야 합니다.
<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
| 법인사업자 :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5천만원 이상 |
| 개인사업자 : 5년 이상 계속 납부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 이상 |
| 근로자 : 40세 미만 10년, 40세 이상 20년 장기 근속 |
<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
| 2025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
| 최근 10년간 서울시세 및 자치구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
| 연간 2건 이상 서울시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
모범납세자 혜택
모범납세자 혜택으로는 세정상 우대 혜택과 사회적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세정상 혜택은 세무조사 유예, 관세청 세정지원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혜택으로는 철도 운임 할인,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의료비 할인, 금리 우대 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세정상 우대 혜택 >
| 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선정일로부터 3년동안 우대 기간, 지방청장 표창 이하는 선정일로부터 2년동안 우대 기간 |
| 관세청 세정지원으로 최대 1년 이내 납기 연장 또는 최대 6회 분할 납부, 담보제공 생략, 관세조사 유예 및 정기 관세조사 선정 제외 |
< 사회적 우대 혜택 >
| 우대 혜택 | 대상 훈격 | 우대 기간 |
| 철도 운임 할인 | 세무서장 표창 이상 | 선정일로부터 1년 |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국세청장 표창 이상 | 선정일로부터 1년 |
| 의료비할인(소속 임직원 포함) | 국세청장 표창 이상 | 선정일로부터 3년 |
| 대출금리 등 금융우대 | 은행별로 다름 | 선정일로부터 1년 ~ 3년 |
| 보증지원 등 금융우대 | 국세청장 표창 이상 | 선정일로부터 1년 |
| 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 국세청장 표창 이상 | 선정일로부터 3년 |
< 서울시 모범납세자 혜택 >
| 대출금리 인하(신한은행 최대 0.5%) |
| 각종 수수료 면제 |
| 환율우대 적용(신한은행, 우리은행 30~90%) |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시 신용평가등급 1등급 상향 |
|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50% 감면 |
| 강남성심병원, 하나로의료재단 등 13개 의료기관의 의료비 할인 |
| 세종문화회관 및 서울시립교향악단 일부 공연료 20% 할인 |
모범납세자 신청 방법
모범납세자 신청은 위의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에 충족하는 사람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하면 바로 모범납세자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 화면에서 모범납세자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개인은 ETAX(STAX)에서 온라인으로 모범납세자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 모범납세자 신청 : 홈택스 바로가기 >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모바일 앱 손택스 등을 통한 온라인 발급을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