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실업급여 조건,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대리기사 실업급여 조건은 대리운전기사는 고용보험에서 노무제공자로 구분됨으로,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적용받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는 고용24 홈페이지 통해서 구직등록,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온라인 취업특강 1차 실업인정 교육 등을 순차적으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대리기사 실업급여 조건

대리운전 대리기사 직종은 고용보험 가입정보에서 노무제공자로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적용됩니다.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스스로 퇴사한 경우 아니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2) 비자발적으로 퇴직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단,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앞의 조건과 더불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함.


(2) 비자발적으로 퇴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음.


< 실업급여 정단한 이직사유 >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보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 당시 조건보다 2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으로의 이동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4) 질병 부상 등으로 계약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것이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5)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계약사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대리기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대리운전기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는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신청절차에 따라 실행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구직등록’을 합니다. 또한 고용24 사이트를 통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구직신청’, ‘온라인 취업특강 1차 실업인정 교육’,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고용24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


<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신청절차 >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2)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내 수급자격 확인
(3) 고용24 홈페이지 구직등록
(4) 고용24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6) 취업 준비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 노무제공자(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 실업급여 신청절차 >

대리기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대리운전 실업급여 신청방법


대리운전기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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