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자격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24,100만원 / 중소도시 15,200만원 / 농어촌 13,00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일상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은 보건복지부 상담 129로 하거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자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 대상 조건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아래의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사망,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과 금융재산이 아래의 표와 같이 일정 금액이하여야 합니다.
< 1. 위기상황 >

< 2.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 1인 가구 | 1,794,010원 |
| 2인 가구 | 2,949,494원 |
| 3인 가구 | 3,769,015원 |
| 4인 가구 | 4,573,330원 |
| 5인 가구 | 5,331,144원 |
| 6인 가구 | 6,408,604원 |
| 7인 이상 가구 | 위의 6인 가구 금액에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
< 3. 재산 기준 >
| 대도시 24,100만원 / 중소도시 15,200만원 / 농어촌 13,000만원 이하 |
|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이하 |
< 4. 금융재산 기준 >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단,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 1인 가구 8,392,000원 / 4인 기준 12,097,000원 이하 |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긍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혜택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해산비 지원, 장제비 지원, 의료비지원 전기요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 “보조금24” 사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지원제도 혜택 >
|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지원횟수 |
| 생계지원 | 108만원(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 300만원 추가 가능 |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4인기준/월) | 최대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 최대 2회 |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월, 10~3월) | 최대 6개월 |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보조금24 사이트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한 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생계지원 자격이 되는 사람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거나, 보건복지부 상담 129로 전화 상담을 받고 신청하길 바랍니다.